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진행 중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t**als056**** 공감0
조회6,199 작성일3/5/2024 7:34:22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작년 7월에 시민권을 가진 아내와 결혼하여 3월에 영주권 신청 진행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결혼 영주권 신청 후 E2 비자가 트랜스퍼 가능한 회사로 이직을 해도 영주권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E2 비자 만료까지는 약 2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5/2024 9:38:50 AM

E2로 transfer 만 된다면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E2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transfer(연장)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3/5/2024 2:11:42 PM

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