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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 배우자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odlr111**** 공감0
조회1,610 작성일5/2/2023 5:12:19 PM

안녕하세요. 현재 lc audit중에 있는 미국에서 학부다니는 학생(미혼)입니다(24년도 5월 졸업예정). 일단 상황을 구체적으로 4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전 미국진행입니다.(학교와 사는곳은 Cali지만, 제 스폰받은곳은 Wisconsin입니다.)

1. 여름방학때 한국을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것.(올 10월 문호가 열린다고 가정시)

2. 여름방학때 한국을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것.(내년 5월까지도 문호가 막혀있어서, opt로 비자를 유지할시)

3. i-485넣기전에 여자친구를 미국으로 불러서 결혼하는것.(올 10월 문호가 열린다고 가정시)

4. i-485넣기전에 여자친구를 미국으로 불러서 결혼하는것.

(내년 5월까지도 문호가 막혀있어서, opt로 비자를 유지 할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여자친구는 i-485접수할때 미국으로 들어와 살아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 상황들(1~4)가 각각 여자친구기준으로 어떤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1번: F-2, 2번: 모르겠습니다, 3번: F-1에서 다른비자로 변경(?), 4번: 모르겠습니다. 이민법을 잘 아시거나 경험자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1,2번은 최소한 학교에 다녀야할 의무가 없어서 3,4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을 절약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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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2023 9:06:37 AM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취업영주권이 되는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혹은 미국에서 결혼을 하시면 F1(OPT)이 종료하기 전 F2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고 이후 영주권 진행 상황에 맞추어 영주권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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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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