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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신청후 만료

지역Maryland 아이디m**n0081**** 공감0
조회1,546 작성일10/1/2021 4:30:26 AM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영주권 연장 신청을 지난 5월에 했지만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였 습니다. 핑거프린트를 올해 6월에 하셨고 그당시 어떠한 도장도 영주권카드나 여권에 직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심사중이다 란 Status 만 뜨고 3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곧 영주권 만료후 1년이 지 나는데 임시로 연장 하려면adit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로 긴급상황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Adit 도장이 없어도 미국에 stay 하시고 일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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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9:11:19 AM

영주권자는 연장 갱신이 계류중인 경우는 물론 만료 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되며 해외여행이나 노동허가가 특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미국에 체류하시고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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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4:51:5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고,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셔도, 영주권 효력 자체는 유지가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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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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