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년도 부터 서류가 변경되었기에 다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님의 부인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국적이탈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되었습니다.
4. 영사관에 가셔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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