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년도 부터 서류가 변경되었기에 다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님의 부인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국적이탈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되었습니다.
4. 영사관에 가셔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