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더이상 병역의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시, 분실신고한 사실, 미국여권, 기존의 시민권 증서 사본(있으시다면) 을 함께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국적포기신고의 경우, 이미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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