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청서에 체포 및 citation 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서 단순 음주운전과 관련없는 속도위반으로 인해 500불 이하의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도 yes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오히려 지나치게 사소한 점까지 적으면 인터뷰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는둥 그냥 넘어갈 것도 까다롭게 굴수 있다길래 여쭙습니다. 이미 교통기록은 DMV 에서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벌금을 냈다는 기록을 찾기가 힘드네요. 물론 벌금은 모두 기한내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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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1/3/2017 8:28:16 AM
Arrest, Charge,Conviction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종결된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Arrest, Charge, Conviction과 관련이없는 일반교통법규위반티켙은 문항 23 번에서 묻는 Citation 해당하므로 기억나는대로 적으시면되고 인터뷰시에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그리고 500불 미만의 벌금을 낸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래 이민국 발행 M-476 (A Guide to Naturalization) 25 페이지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