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7:34:32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확인이므로, 7개월의 기간이 지나셨다면,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하고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신후, 옴부즈맨에 독촉Complaint 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