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 아내와 결혼해서 2015년3월에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받고, 지금은 Removal of condition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이면 임시영주권 받은지 3년째라 시민권 신청을 알아보려던 중 한가지 안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민국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예전에 브로커를 통해 fake I-94를 받은 경력이 들어나면서 영주권 박탈 가능성등 위험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서류미비를 피해보시겠다고 브로커를 통해 fake I-94를 가족이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I-94로 E-2도 받았었구요. 그 당시에는 적어도 저는 그게 합법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엔 E-2연장을 못해서류미비가 되었고, 대학교 다닐때 DACA 신청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입국 도장을 보고, 아 이게 Fraud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초에 DACA 신청할때는 브로커를 통한 입국 사실을 Omit 한 채 신청해서 무사히 통과가 됬었고 (무료 상담 해주신 변호사분의 조언이었습니다) 2015년 초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그 사실을 Omit 한 채 신청해서 인터뷰도 아무 문제 없이 임시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분의 도움 없이 제 혼자 Filing 했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면 브로커를 통한 Fraud가 드러나면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을까요? 영주권도 무사히 받았고, Good Moral Character period도 거의 다 채웠는데 제가 시민권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잠깐의 google search로는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라는 것도 있던데...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6/2017 7:31:07 AM
안녕하세요
이전 위조된 I-94를 이용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신 기록이 이민국측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민 사기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미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상태고,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우선은 정식영주권 결과를 보신후,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