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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3,178 작성일10/24/2017 9:35:13 PM
제가 B1비자로 입국 후 E1으로 신분변경, 그리고,E1연장 3회. 그리고 취업영주권을 거쳐서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려는데요.

트럼프 이후 취업영주권의 시민권 인터뷰가 특히 까다롭다네요.

그래서 과거 준비서류를 더 보강, 지참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려 합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심사관이 서류뭉치 들고 온다던데,

저의 경우엔 E1 서류까지 모두 들고 오나요? 아니면 취업영주권 당시의 서류만 가져오나요? E1서류 들고 오지 않으면 전산으로 심사관이 현장에서 전산으로 볼 수 있나요?

E1관련은 오래 돼서 서류가 거의 없는데.. 심사관이 어디까지 서류뭉치 들고 오는지 혹시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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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11:32:01 PM
외국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이민국이나 미대사관 등)에 비자나 영주권 등을 신청하면 소히 '외국인 파일(alien file, 또는 A file)'이 만들어 지고, 그 서류에 외국인이 신청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가 차곡 차곳 쌓이게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의자의 A file이 인터뷰관에게 전달되며 그 서류에는 (이론적으로는) 문의자가 이민국에 접수한 모든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정보와 서류를 전산화 사켜 관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보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민관에 따라 그 서류에 담긴 모든 정보 및 서류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으론) 이민관은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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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9:10: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경위 또한 확인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민국 심사관이 본인관련 모든 서류를 확인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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