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11:32:01 PM 외국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이민국이나 미대사관 등)에 비자나 영주권 등을 신청하면 소히 '외국인 파일(alien file, 또는 A file)'이 만들어 지고, 그 서류에 외국인이 신청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가 차곡 차곳 쌓이게 됩니다.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의자의 A file이 인터뷰관에게 전달되며 그 서류에는 (이론적으로는) 문의자가 이민국에 접수한 모든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아울러 지금은 정보와 서류를 전산화 사켜 관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보기도 합니다.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민관에 따라 그 서류에 담긴 모든 정보 및 서류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으론) 이민관은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9:10:31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경위 또한 확인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민국 심사관이 본인관련 모든 서류를 확인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