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8:21:28 AM 다른 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한 3개월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영주권자로 이사를 다니면서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주소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9:05:32 AM 안녕하세요이사후 10일이내에 주소변경을 하셔야 하며, 다른 주의 경우, 해당 주에 3개월 이상을 살으셨어야 하지만, 해당 주소변경 여부에 대하여서는 인터뷰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