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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희망의 메세지

지역Texas 아이디d**22**** 공감0
조회1,272 작성일10/20/2017 4:30:14 PM
수고하여 주신 맨토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10월13일자 뉴스코리아 82 쪽에 이런기사가 실려있어 곤심있게 읽어습니다.
아울러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신문사 관계자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 "영어시험 면제"
11일 (수) 부터 의무, 거주기한도 완화"
이것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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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7 8:51:03 PM
안녕하세요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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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7 2:54:45 PM
답변에 감사올립니다.
10월23일 뉴스코리아 신문사에 문의하여 기사진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기사는 "오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교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교민의 대변지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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