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여 주신 맨토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10월13일자 뉴스코리아 82 쪽에 이런기사가 실려있어 곤심있게 읽어습니다. 아울러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신문사 관계자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 "영어시험 면제" 11일 (수) 부터 의무, 거주기한도 완화" 이것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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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2/2017 8:51:03 PM
안녕하세요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