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금 영주권자입니다. 2013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reentry permit를 2번 받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구 미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5년 기간의 체류기간을 지낸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저희 아들의 시민권신청 가능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22살입니다. 그러나 자폐아로 장애아입니다. 혼자서는 시민권 신청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18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저희 22세 장애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장애가 있어서 시민권 시험을 볼 지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영주권자는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장애가 시험을 면제받을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는 시험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애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갖추어서 인터뷰에 응하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미국 거주의무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