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에서 제 회사로 부터 모든 치료비를 내준다는 notice가 접수 됬다고 엽서가 왔습니다. 제가 매주 주말 에만 토,일요일에 하루12시간씩 파트타임 으로 일 했습니다. 2달 정도 다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의사께서 일을 하지말고 물리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제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19세 대학생 입니다.일 할때는 18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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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8/19/2016 6:04:53 PM
첫날 한시간 만에 일터에서 찔딱 미끄러져 반신불구 됐어두 내임금으루 일 못하는 시간 동안 청구할수있는게 법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