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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85세 영주권취득후 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ngk**** 공감0
조회2,755 작성일12/24/2014 6:04:00 AM
85세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미국에 모셔 오려합니다.
택스보고 한 적이 없으므로 의료보험이 걱정인데
40 크레딧이 아니라도 매달 일정 프레미엄을 내면($450) 메디케어를 들수 있는지요? 아니면 5년 기다려 시민권을 딴 후에나 프레이엄 내고($450) 메디케어를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안되는 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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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6/2014 12:40:34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5년 기다려서 시민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실텐데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Medi-Cal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컴이 있으시다면 오바마케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없으시다면 Medi-Cal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관련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참조하세요.

Joseph Park / 213. 276. 5289
Certified Obamacare Agent / Financial Advisor / insuprobj@gmail.com
답변일 12/26/2014 9:17:43 AM
Joseph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시민권을 따고 초청하려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말하길 자녀인 제가 어머니 재정보증을 서게되면 어머니의 Medi-Cal비용을 제가 나중에 recover 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사실인지요? 바쁘시 중에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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