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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s**0303yo****** 공감0
조회1,576 작성일7/18/2013 3:12:57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의 H1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현재는 불체자 신분입니다.
먹고 살아야되니 불법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 치과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갔고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병원에 물어보니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디카운트를 해 준다고 해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병원측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하고 곳을 물어보길래 아무생각없이 답을 하고 디스카운트 받아서 치료비 내고 왔는데 ,,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이 지금은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회사며 남편한테 문제가 될까 걱정 돼서요 ... 다시 병원에가서 병원비 디스카운트 받은거 취소 해야 될까요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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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3:39:35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병원에서 저소득자들에게 할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에 아이의 아빠가 일하는 곳을 기록했다고 해서 님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은 없습니다.

혹 그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 메디칼이라 할지라도 메디칼 혜택은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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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3 9:16:22 PM
너무 낙관적 입니다.
세상 일이란 예고 없이 찾아 옵니다.
병원에서 만든 discount 서류가 정부에서 주는
low income family Insurance program이라면
eligibility(해당자격)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분이 들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마냥 안심 할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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