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아파트 계약한 것과 서브리스들어 온것과의 하치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서브리스 들어왔는데 다른세대는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는데 이전의 계약자분은 자기돈으로 설치하고 떼어갔는데 모르고있다가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 주인한테 이야기하니 이전 계약자도 알아서 달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에어컨은 설치하는 장소도 마련되어있고 다른세대 다 설치되어있는데 이것과 서브리스와 무슨관계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새대내 기본 설치장비도 서브리스와 정식계액자와 차별이 있는제가 이국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서즈리스는 단지 계약기간의 연장이지 다른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 서브리스로 들어오면 5년을 살아도 서브리스 계액자인가요? 아니면 당해년도부분만 해당되고 이후는 아닌지 법적인 정확한 부분을 알고 싶어요.... 기존 계약기간: 2012.4.1-2013, 4.1 서브리스 들어온날 2013, 2.1계액후 들어옴 한국에서 온지얼마 안되는데 이런 말도안되는것을 따지는 주인을 보니 한심한것같아 혹시 서브리스기간 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정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상은 서브리스 이지만 계액서를 보니까 정상적인 계약서인데.... 이번기회에 좀더 정확한 것을 알고 혹시 싶어 문의합니다. 어디다 이야기 할수있는곳(클레임 할수있는 곳)이 있는지 참고될만한 정보는 감사하게 받겠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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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7/2013 8:41:46 AM
서브리스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서브리스입니다. 바꾸시려면 아파트에 새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Sublessee의권리를 주장 하려면 서브리스 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Landlord는 서브리스자와 sublandlord 두사람사이에 계약한(두사람이싸인한) sublease agreement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Copy를 받은 Landlord는 계약서에 있는 조항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과정을 무시하고 계약서 없이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야 해결방법이 없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The Court에서 이기려면 written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sublease 계약서가 있다면 잘 읽어 보시고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들어 왔다면 주인이 내쫒을 수도 있습니다. 코트에 갔을 때 주인이 "Who are you?' 하면 대답이 뭠니까?
u**rs**** 님 답변
답변일7/22/2013 9:33:08 AM
당연히 계약은 하엮지요? 기존계약자가 입회하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본인의 첵크로 보증금을 받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단지 2개월 때문에 이럴케 복잡한지 모르곗네요. 형식은 서브리스지만 정식계약서를 쓰고 왔기 떼문에 문의 드린겁니다. 주인이 억지 주장할경우 본인의주장을 어디다 이야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