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step children에 대한 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1,500 작성일4/14/2008 8:14:05 AM
얼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할적에 배우자에게 딸려 있던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부인이나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친부나 친모가 있는데
계모(부)가 이혼한 뒤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08 9:06:30 PM
답변이 없네요.
대부분 이혼시 법원출두 최종 양육청구는 현재 income (친부, 친모)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내게 하던군요.
미성년자 18세 생일날까지 기준 1인 $450~ 그 이상~~~ $$$ 능력따라 판사가 확정하던데요.
제 주변에 95% 이상 아버지 쪽에서 양육비를 주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Payment 가 아닌가 봅니다.

본인이 부담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거짓이나 농으로 할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문제는 $ 1인~5인 ? 문제 겠지요.
참고내용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