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혼시 법원출두 최종 양육청구는 현재 income (친부, 친모)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내게 하던군요.
미성년자 18세 생일날까지 기준 1인 $450~ 그 이상~~~ $$$ 능력따라 판사가 확정하던데요.
제 주변에 95% 이상 아버지 쪽에서 양육비를 주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Payment 가 아닌가 봅니다.
본인이 부담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거짓이나 농으로 할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문제는 $ 1인~5인 ? 문제 겠지요.
참고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