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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h258**** 공감0
조회8,089 작성일4/5/2008 12:14:31 PM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에 아빠입니다 얼마전 아이에 엄마가 편지를 써놓고 한국으로 갔읍니다 어떻하든 아이들을 위해 이혼만은 하지않으려 해보았지만 한국에 있는
애들엄마도 정리하기를 원하여 이혼을 하려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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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답변 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9:54:27 A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Q. 미국유학 간 남편이 현지에서 딴살림을 차려 이혼하려고 하는데 ?

•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 (재외구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국민에 한하고, 일시 해외체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이 협의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국민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는다.

• 국내거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을 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무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의 기재로써 그 자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에 갈음하게 된다 .

그리하여 법원이 교부해 주는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 3통 및 남자의 호적등본 1통,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부부관계는 끝이 난다.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외국인 부부간의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 부부 중 일방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기 위하여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등
한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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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3&eid=5734mSTCxlx876d5/48BK+/KvapxB+Yl&qb=u
cyxuSDAzMilIMD9wvc=&pid=fveg5woQsDVssunpTbosss--115144&sid=SDQ4NhrlM0gAACalV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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