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남편과 별거하여 저는 미국에 혼자 있고 남편은 곧바로 회사가 부도가 나 아이들과 함께 제 3국으로 도피 중입니다. 얼마전 소식을 접하니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최근에 저와 합의이혼을 하기로 이메일로 합의하였으나 남편이 기소중지 중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꾸미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한지요? 해외도피 중인 기소중지자라도 이혼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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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9steve**** 님 답변
답변일8/13/2009 8:24:01 AM
님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적이 한국인지? (한국이라면 한국 법률 자문이 필요) 미국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일방적인 이혼 신청) 저 자세한 내용을 상담 하시려면 legal@sigmausa.net으로 메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