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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062**** 공감0
조회3,521 작성일2/26/2008 8:16:24 PM
안녕 하세요. 저는 현제 학생신분으로 가족 초청 3순의로 미국에서 대기 중 입니다.

13, 5살 두명의 딸과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생활이 힘든 가운데 있읍니다.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한국에를 못나갑니다. 물론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이혼해서 가족 초청 1순의로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한 방법이 잇는지 궁금 합니다..

일방적 이혼도 가능한지.. 꼭 합의만이 가능 한지.

빨리 영주권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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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피터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08 2:04:55 PM
JBC 중앙방송 법률상담에 의뢰하시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08 11:02:32 PM
위의 사항이라면 합법적으로 아혼을 하실수 았읍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e-mail 로 연락 하세요.

dwleem@yahoo.com
답변일 2/27/2008 10:56:17 AM
합의 이혼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bruce722
답변일 5/16/2008 9:42:11 AM
참 어이가 없군요......생활비가 끊겼다고 당장 이혼할 생각만 하십니까? 결혼은 애당초 왜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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