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인측에서 본인에게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데 방해를 하고있다는 증거들을 준비하신후, 서면으로 요구하신후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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