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년전에 캘리포니아에서 ENTERPRISE에서 차를 렌트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misdemeanor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을 갖고 있었지만 취급을 안해주더군요. 어쨋든 몇주후에 받은 티켓에 misdemeanor라고 나와있었지만 법에 관해 문외한이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면허를 따지않고 벌금만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어이없더군요. 렌트카회사에선 국제면허증만 보여주니 바로 렌트해주던데 나중엔 경범죄로 이어지니...혹시 이 기록을 지울수 있을까요? expungement말고 아예 무죄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13/2009 12:59:46 PM
이미 죄가 확정된 case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c**lia**** 님 답변
답변일7/13/2009 10:54:27 AM
국제협약상 국제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1달만 운전가능합니다. 워낙 여행자나 방문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귀하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한 지 1달이 넘지는 않으셨는지요? 기록은 3년후에 자동으로 없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1달이상 운전할 계획이시면 여권, 국제면허증,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28불을 주시면 종이로 된 Temporary license 주고 나중에 집으로 플라스틱 면허증이 메일 옵니다.
f**wer000**** 님 답변
답변일7/13/2009 9:54:20 PM
진짜 재수없으시네요~ 많은 한국사람들이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면허증 가지고 와서... 그걸로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줄 알고 착각하고 ㅋㅋ 제 친구 친척들도 그렇게 미국와서 몇개월 욜라 운전하고 다녔는데 ㅋㅋ 한번도 안걸렸다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