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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스피드 티켓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y727**** 공감0
조회1,901 작성일6/29/2009 11:04:59 PM
캘리포니아 온지 약 8월째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주전에 스피드 티켓을 받아서 벌금 450 불을 냈습니다,

그당시 저는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없었고 국제면허 소지자 였는데 국제면허 조차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한국면허도 된다고 해서 한국면허로 딱지를 떼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1. 이미 벌금 내고 끝났는데 혹시 나중에 라도 판사가 제 레코드를 보고 이거 한국면허라고 무면허 처리 할수도 있습니까?

2. 제가 어디서 봤는데 벌금 내고 끝났는데 나중에 무면허라고 메일이 왔다고 해서요,,
여기에 내용 있습니다,,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1&qna_idx=5864

3.그 당시 차는 제 친구 차였고 제가 친구대신에 운전했습니다,,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어쨰뜬 돈 다내고 법원에서는 법원날짜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했는데,, 아무일 없는건가요?

4. 무면허로 걸리면 입국거부 되나여?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유학생활이 힘드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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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11:48:09 AM
Traffic Ticket과 출두 Notice Ticket과는 다릅니다.

Traffic Ticket인 경우 Ticket number에 대하여 돈을 내고 그 영수증또는

return check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court 출두에 대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두 Notice ticket(언제까지 법원에 오라는 통보)인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hearing이 시작됩니다. 위의 경우 출두 Notice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거부는 아니고 입국시 체포되는 경우는 법원에 나오라는

날짜에 가지 않았을 겅우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09 8:04:28 AM
솔직히 한국면허로 티켓을 받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영어 철자조차 없었을텐데.... 이미 벌금을 내고... 첵크가 Clear 되었다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님이 받으신 티켓과 첵크의 복사본정도는 가지고 가시는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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