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이 마리화나 소지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현금을 600불 정도를 소지했다 해서 마리화나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돈은 아파트를 얻으라고 제가 2000불 만들어 준 돈중의 일부 였는데 말입니다. 걸린 그 자리에서 셀폰도 검사해서 이상한게 없으니가 셀폰은 그냥 돌려주었답니다 경찰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한테 돈 준일이 있냐고 정기적으로 돈을 주냐고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다 맞게 말은 했거든요. 궁금한건 많은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길고요 걸린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담을 해 주시는 변호사께서 이곳 캘리에 오렌지카운티에 계시는 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까운곳이면 찾아뵙고 상담을 원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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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29/2009 12:17:15 PM
Drug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일지라도 case를 없었던걸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것을 잘 준수했을경우 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에 따라 방어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으므로 먼저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i**e4**** 님 답변
답변일6/27/2009 2:19:00 PM
부모님이 걱정하는건 당연하지만 마리화나 소지는 불법입니다. 소지했을떄는 팔려는 목적 또는 자기가 할려는 목적 2가지뿐입니다. 현금 600불이 나왓는데 그게 부모님꼐서 준거라고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왜 2000불중에 600불만 소지했을까요? 원글님 내용을보면 자기 아들은 잘못이없다는 식으로 쓰셨는데 우선 원글님부터 자식이 잘못을했다고 인정하는걱이 우선인것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자녀분이 창살안에 갇힐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