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나쁜 사람 이민사기로....(버지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공감0
조회2,263 작성일6/26/2009 8:17:33 PM
법원에 찾아 가서 사기죄로 증거를 토데로 합당만 하다면 컴프레인을 하여
민사승소를 형사건 으로 바꿀수 있는지요.?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를 했더니 돈문제,혼자만의 신고라서....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09 11:15:15 AM
민사와 형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에서 승소했다고해서 형사로 또 고발 할

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라 하더라도 돈 문제이고 형사법에 위반되는 어떤

조항에도 연결이 안되면 형사고발은 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09 9:14:56 PM
민사와 형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 사기라면 우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사기라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혼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명이 공동으로 고발하면 검찰에서 나설 수 있습니다.

단지 재정적 손실때문에 형사소송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은 살인, 강간, 상해등 중범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형사축에도 껴주지 않습니다. 왠만큼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민사로 갑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