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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형사건인데 Case drop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rkon**** 공감0
조회2,479 작성일6/26/2009 11:38:53 AM
Robbery형사건으로 6월에 경찰에 체포되어 보석금으로 나와있고 코트날이 8/18일입니다.
상대방에서 case drop 시키고 없었던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사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기소도 아직 않된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case drop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지요? case drop, dismiss를 위해서 저와 상대방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요? 절차가 일단 검사가 기소 한 후 그 후에 검사에게 case drop하겠다고 편지나 합의문을 보내야 하는지요? 상대방에서 case drop 편지를 보냈는데도 검사가 기소를 취하하지 않는 다면 코트에서 유죄가 판결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 지요? 변호사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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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09 11:11:58 AM
담당형사의 사건에대한 report가 만들어져서 검사로 넘어 간 상태라면

검사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에의해 기소된 경우 그 기소를 취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꼭 어떻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Robbery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State Prison에 갈 수 있으며 만약 무기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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