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11:50:00 AM 판결문에 딸의 이름이 있지않은 이상 딸에게 Lien을 걸 수 없습니다.잘못된 사실이나 사기에 의해 판결을 받았을경우 판결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