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의 세입자 계약서 상에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책임이 건물주인에게 있고, 건물주인에게 수리를 계속/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거절이 되었다면, 또한 해당 수리 거절로 인하여서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실수 있다면, 계약파기, Early Termination 및 영업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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