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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안녕하세요 j1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a**** 공감0
조회3,116 작성일9/20/2016 12:43:01 AM
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인턴십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1. 처음 j1 비자를 한국에서 진행하면서 회사 측과 연락을 할때, 월급을 실수령보다 적게 기재해야 비자가 잘 나온다고 그렇게 하자는 말에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냥 세금문제 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거나 해서 밀린 세금 같은걸 내게 된다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2. j1 인턴, 정확히는 trainee로 18개월 짜리인데, 따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휴가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서보니 휴가가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돼는거 같아서요.


3. 초반에 초과근무를 많이하다가 싸워서 사장과 사이가 안좋고 타임카드를 찍는데, 계산해보니 돈으로는 몇푼 안돼지만 마지막에라도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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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10:12:08 AM
안녕하세요

1) 받으신 월급 이상의 수입을 취득하셨다면, 수정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시며, 담당 회계사분에게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수정된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으셨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 기준의 Paid Sick Leave 나 점심시간, 쉬는시간, 무급 휴가 등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노동법상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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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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