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7:25:55 PM 안녕하세요총 40시간이 넘지 않아도, 하루에 일하신 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면 Overtime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오버타임 면제 직종인 경우, 이에 제외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