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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카드 리스회사와의 계약 문제

지역Oklahoma 아이디k**iekang070**** 공감0
조회1,615 작성일9/14/2016 12:16: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세일즈맨이 찾아와서
기존 크레딧 카드 회사보다 한달에 100~150불 정도 절약할 수 있다(크레딧 카드 머신 리스비용 포함)는 말에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달부터 돈이 절약되기 보다는 200불 가량이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번 회사에 전화해서 약속이 틀리지 않냐구 따지기도 하고
서비스 사용요금을 조정도 해보았지만 전혀 절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달을 쓰다가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 캔슬을 하려고 회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해지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크레딧 카드 서비스 회사에 3000불
크레딧 카드 머신 리스 회사에 13000불
이렇게 내야지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여기 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이 두 회사의 악명이 높더라구요..
지금은 크레딧 카드 서비스 회사와는 잘 해결이 되었는데
크레딧 카드 머신 리스 회사와는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네요...
60개월 non-cancellable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스 회사에서 크레딧 머신을 리턴하라고 해서 리턴도 했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 딜이라도 해볼려고 여러 방법을 취해 보았는데
잘 안되네요...
어떤날은 콜렉션에서 전화가 와서 다른 페이먼트(자동차, 개인 크레딧 카드)은
잘 내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협박을 하고..
오늘은 그 돈을 안내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은 정말 제가 잘못한걸 압니다.
하지만 세일즈 하는 사람이 거짓 정보를 제게 줄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일했던 크레딧 카드 세일즈맨은 절 속이지 않아서 세일즈맨이 거짓정보를 주며 사기를 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기 계약이라 더 이상 아무것도 내고 싶지 않은데
고소를 한다니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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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3:11:0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세일즈맨과의 대화내용이 서면(이메일,문자,편지)로 있으신지요? 만약 해당 증거가 없으시다면,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상황이 진행이 되므로, 계약서 조항을 따르지 않을경우,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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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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