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6 4:03:36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3조항에 의거하면, 고용주에게 '웨이팅 타임 벌금(waiting time penalty)'이 부여가 될수 있는데, 임금을 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나 그만 뒀을 경우 한 달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