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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대휴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j**201**** 공감0
조회1,837 작성일9/12/2016 11:35:59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버타임 한 시간만큼을 대휴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그리고 1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들은 2배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모든 시간을 다 동일한 대휴 시간 만큼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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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6 8:03:50 AM
안녕하세요

일을 하셨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고 대휴처리를 받으셨다면, 노동법위반이라고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아닌경우, 8시간이상이면 1.5배 오버타임, 12시간 이사이면 2배 더블타임으로 간주가 되며,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또한 어긴경우, 노동법 위반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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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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