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6 8:03:50 AM 안녕하세요일을 하셨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고 대휴처리를 받으셨다면, 노동법위반이라고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아닌경우, 8시간이상이면 1.5배 오버타임, 12시간 이사이면 2배 더블타임으로 간주가 되며,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또한 어긴경우, 노동법 위반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