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뉴욕에서 디자이너 컴퍼니를 상대로 옷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디자이너 회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을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을 처리 해주지 않고 그대로 컴퍼니를 없애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컨트랙 페이퍼에 싸인이 오고 가고 한것 없지만 이 문제를 일으킨 회사와 그동안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일한 내용 및 인보이스에 관한 문제가 오고갔던 것은 증명 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답변일9/9/2016 4:16:57 PM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만, 뉴욕도 같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대가 비지네스를 닫을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 할수 있다면 소송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재산 동결을 시키시고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읍니다. 재산 동결이 된다면 상대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못 받으신 돈을 받으실 가능성이 많아 지실것입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며, 가처분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시, 상대방의 재산은닉 의도를 증명하셔야 하므로, 관련된 서류 및 증거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해당 회사의 사장이 Alter Ego 로 간주할수 있다면, 개인으로도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