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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명의변경

지역Texas 아이디u**a070**** 공감0
조회2,028 작성일9/8/2016 9:59:17 AM
현재 가게 주인이 두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정상 한 명이 빠지려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가게는 Mall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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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16 9:34:3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업체가 회사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회사내의 지분 및 재산 관련 사항을 수정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닌다. 또한 두분께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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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9/2016 4:10:55 PM
가계주인이 두 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처음 질문은 리스를 두분이 같이 싸인을 하셨는지가 중요 합니다. 두분 사이는 어떤 모양으로 해도 문제를 해결 하실수 있지만, 리스를 두분이 싸인을 하셨고 한분이 빠지고 싶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은 허락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분이 렌트를 잘 내지 않을경우 다른분에게 같이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방법은 건물주인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한분 이름을 리스에서 빠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서류로 문서화 해야 할것입니다.

비지네스 자체는 두분 사이에 계약을 맺고 빛과 비지네스 자산을 어떻게 처리 할것이것과 주식 회사라고 한다면 주식양도등등의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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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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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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