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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arnest money deposit

지역Virginia 아이디t**yog**** 공감0
조회3,259 작성일4/12/2013 11:56:50 A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컴머셜 땅을 사려고 계약서를 쓰고 디파짓을 $1,000을 한후,
땅 설베이가 끝난 후, 셀러와의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하니, 우리쪽 에이젼트가 셀러가 먼저 릴리스서류에 싸인을 해야 돌려줄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셀러측에서 이미 다시 마켓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셀러가 우리에게 디파짓을 돌려주기 전에는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왜 싸인을 해주시 않는 걸까요?
현재 셀러측 에이젼트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측 에이젼트는 얘기를 합니다.
벌써 계약이 파기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는데, 이 경우 저희가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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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2/2013 2:00:43 PM
타주의 경우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어서 디파짓이 입금이 되었고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셀러가 디파짓을 더이상 홀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주의 변호사와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사의 조건부 조항즉 contingency중에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면 이를 에이전트는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아 더불어 디파짓 반환에 관한 정식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가 싸인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release form에 디파짓 반환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든 서류가 싸인이 되었는데도 디파짓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선생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서나 이메일로 다시한번 확인을 하신후에 상대편 브로커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 하시거나 결국에는 소액재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황은 디파짓이 반환이 안된채로 다른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는지와 디파짓 반환에 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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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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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3 5:03:32 PM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에 있겠지만
설상......... 받아야 됄 돈을 못받구 있다면
해결 못하는 부동산 에이젼이 기어 내야죠
답변일 4/13/2013 12:50:42 AM
여기다 왜 안주느냐고 묻지말고 바로 에이전트를 들볶으면 됩니다.
이런일해결하라고 에이전트 쓰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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