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동생가족이 곧 미국으로 오는데 저에게 부탁하는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동생의 사정으로 동생의 돈을 제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기원하고 또 자기가 살집을 제명의로 구입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는 UC에 다니는 아이가 있고 자격이 되서 12-13년도에 FAFSA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동생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내 년에도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제 이름으로 된 집이 2채가 되면 학비보조를 못받나요?
그리고 은행잔고가 얼마가 넘으면 학비보조를 못받나요?
동생 부탁도 들어주어야 할 형편이고 학비보조도 받아야 할 형편이라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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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29/2012 12:00:00 PM
UC의 경우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자산가치는 무시하지만 2nd House의 자산가치는 고려를 하므로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불리하게 됩니다. 자산은 2nd house, CD, Stock, cash, checking등 모든 것을 합쳐 4인 가족의 경우 약 4만불이하까지는 공제가 되어 괜찮지만 그 이상이 되면 불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