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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발생된 의료비

지역New Jersey 아이디h**ard2**** 공감0
조회5,784 작성일3/1/2024 10:46:37 PM

시민권자로 소셜연금  받는 은퇴자로 한국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한국의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데

한국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미국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메디케어는 A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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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3/2/2024 5:22:20 PM

한국에서 지불한 의료비는 항목 공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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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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