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미국세법상 세무보고 의무가 없는 분 (예: 미국 비시민권자/영주권자)이라는 것과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측] 명의 이전 된 집의 가치가 $100,000 이상이라면 원글님께서는내년 세금보고 기한 (2021년4월15일)이전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에 대한 사실보고를 Form 3520 를 통해 IRS 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 (최대 증여가액의 25%)이 자동 부과됩니다. 신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니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또한 이 집에서 임대소득 (예: 월세)이 발생이 된다면 매해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한국 내 다른 소득들과 함께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한국측]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증여세 전문인과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임대소득이 발생 된다면 그것 또한 한국측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실 수도 있으니 한국세무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