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거주지인 CA에는 Resident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기때문에 Grant신청 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주에서 6개월 근무하시면서 받으신 급여에 대해서는 그 주에 Non-resident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정리하면 CA는 Resident으로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보고 하면되고, 임시로 근무하는 그 타주에는 그 주의 소득만 가지고 Non-Residnet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