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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에서 근무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2,733 작성일11/8/2020 12:10:48 PM

현재 거주지는 CA 주 인데, 약 6개월 정도 타주에서 근무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자녀가 CA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CA GRANT를 신청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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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9/2020 7:36:07 PM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거주지인 CA에는 Resident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기때문에 Grant신청 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주에서 6개월 근무하시면서 받으신 급여에 대해서는 그 주에 Non-resident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정리하면 CA는 Resident으로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보고 하면되고, 임시로 근무하는 그 타주에는 그 주의 소득만 가지고 Non-Residnet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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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20 1:12:00 PM
그냥 제 상식에는... 자녀 분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고, 캘리포니아 주 소재의 대학을 재학 중 이시니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의 6개월 파견 근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별거중 이고 한분이 타주에서 수입이 있을경우 그 아이는 칼그랜트 신청을 못 하나요?
Cal grant 에 대한 상식은 없고요 그냥 개인 생각 의견 입니다. 학교 담당자와 상의를 하라고 자녀 분에게 이야기 하세요. 대학교 마다 담당자 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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