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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모님께 증여 받을때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cho**** 공감1
조회4,727 작성일10/28/2020 2:03:00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 받아서 집 구입 다운페이먼트에 보태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미 영주권 없음)

저는 미국 영주권자 (한국 시민권) 이구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제가 비거주자로 들어가기때문에


한국에서 1억원에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증여세로 내고


남은 9천만원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이 9천만원이 연간한도 10만불이 안되기때문에  따로 은행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혹시 여기서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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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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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8/2020 5:58:18 PM
송금하는것 까다롭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확인 되야 하구요
자료 없이...... 송금 은행 가서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0/28/2020 7:49:08 PM
미국은 어짜피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세금보고시에 증여 받았음을 기입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0/30/2020 3:56:35 AM
왜 굳이 증여 형태로 증여세 까지 내면서.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나도 한국에 거의 매년 나가는데 몇차례 나누어 1억씩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의 내 은행으로 송금했죠. 한국의 은행에서 wire transfer fee만 내면 되죠. 환율과 fee 때문에 10만불 보다 조금 적게 입금이 되죠. 미국에 돌아와서 IRS에 보고할 필요도 없죠. Covid19 이 진정되면 한국에 가서 재산도 마저 정리하고 계속 그렇게 송금하려 했는데. 법이 바꼈나요? 그런거면 꼭 좀 알려주시길.
답변일 10/30/2020 12:59:46 P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0만불 정도는 미국에서 기프트텍스가 없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증여세 내고 미국에서 면제받을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 증여세 안내고 송금받고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기프트로 그 금액을 받았다고 양식을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은 어느 나라건 한쪽만 내면 됩니다. 세금보고건은 담담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 세금보고한 내역을 보여주면 되고, 만약 한국분이 걱정스럽다 하시면 해당하는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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