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운페이 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집을 사도 세금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은행에 모기지 이자내고 카운티에 재산세내고 ... 즉 내 통장에서 돈을 다 쓴 후 세금공제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소득세 아끼려고 은행과 카운티 정부에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것도 다운페이 적게 비싼 집 살 때나 그렇습니다.
2. 순이익이 30만불인데 자영업이라고 하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담당 회계사와 이야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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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페이 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집을 사도 세금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은행에 모기지 이자내고 카운티에 재산세내고 ... 즉 내 통장에서 돈을 다 쓴 후 세금공제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소득세 아끼려고 은행과 카운티 정부에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것도 다운페이 적게 비싼 집 살 때나 그렇습니다.
2. 순이익이 30만불인데 자영업이라고 하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담당 회계사와 이야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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