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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리테일 스토어와 온라인 세일즈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공감0
조회640 작성일12/13/2018 7:58:47 PM
리테일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해 부터 리테일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지금 리테일 스토어에서 징수한 세일즈 택스를 납부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를

위한 seller's permit을 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발생한 세일즈

택스를 리테일의 것과 함께 보고 해도 되나요?

2. 개인 인컴택스 보고시, 리테일 스토어 인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일즈 인컴을 위한 schedule C를 따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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