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맡으신분이 글쓰신분의 손해본 금액을 변제 안 해줄 경우
세무사 (Enrolled Agent)는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 (NAEA) 이곳 에 complaint 하시고
회계사 (CPA)는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CBA) 이곳에 complaint 하시면 됩니다.
Good luck.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