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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계좌에서 자금 이체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공감0
조회2,244 작성일12/2/2018 11:56:14 PM
이런 경우는 세금 보고 대상인가요?

미국에서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 계좌에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체크수표로 이체 했을때는 세금 보고 대상인가요?

보고만 하면 되나요? 아님 이체 금액에 따라 Gift Tax를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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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12:23:52 PM
금액이 나이라 목적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만일 사업상 거래 대금이면 매출액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고, 만일 증여라면 증여 보고를 하고 만일 금액이 커서 해당하면 세금을 내고,만일 빌려 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보고할 것이 없고 나중에 이자가 발생하면 보고하면 도\되고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증여하면 증여받는 미국인은 1년에 10만불 이상인 경우 form 3520 보고만 하고 세금은 없으며, 만일 보고 누락하여 걸리면 많은 벌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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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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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8 8:16:01 AM
그냥 받으시는 거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괜찮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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