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근무지가 해외에 있을 것= 한국
2. 해외에 체류일자가 12개월 중 330일 이상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실질적인 거주자 일 것.
3. 해외근로소득이 있을 것
상기 3항 다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2년 계약으로 파견을 나온 경우에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하실 수 없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로 foreign tax credit을 청구해서 미국세액을 차감시킬수 있습니다.
상기 1항과 3항은 원글님 남편의 경우는 만족할 것이고, 2항에 만족을 할 것인지 잘 판단 하여야 합니다.
2항의 실질거주자 test (Bona Fide Residdence test)는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질적인 거주자라고 주장하시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일자로 하는 테스트는 입.출국증명으로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글님 남편의 결우는 이 test를 통과하시도록 미국 체류 일자를 조절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12개월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년도 10월1일부터 당해년도 9월30일까지로 12개월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