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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문의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san**** 공감0
조회1,560 작성일11/29/2018 8:07:57 PM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임시로 들어와서 은행,운전면허증,만들고
쏘셜(만들어야하나요),,,신고하고 당장은 한국나가서 살고
미국에 완전이주는 언제할 지 계획중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한국에서 세금이나 ,,보험등등 해결됩니다

물론 완전이주전까지 신분유지는 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니 신고할 것이 없지요
완전이주하면 그 때부터 세금보고하면 되겠지요
의료보험도 그렇구요,

??은행계좌를 만들고 돈은 얼마까지 잔고를(장기로) 둬도 되나요?
예;; 오천불,만불, 물론 한국에서 가져오는겁니다.
미국은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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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4:05:28 AM
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worldwide income (전세계소득)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세금신고 및 해외금융계좌/자산(미국 이외의 나라의 금융계좌/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되면 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earned income)은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미국 세금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는 근로소득 1억2천만원까지 미국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서 이 규정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내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얼마까지 돈을 남겨 놓아야 되는지는 미국 세법상에서는 규제받는 것이 없습니다만 이민법상으로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한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게 되면 한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국법의 미국내 은행자산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도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도 보고해야 함도 알고 계십시오.

미국은 은행 잔고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매월 은행수수료가 부과되니 은행에 이점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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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8 8:27:23 PM
영주권자는 해외수입도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소셜도 당연히 만드셔야 하구요. 은행에는 돈이 얼마가 있던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한국통장) 금융계좌도 년중 최소잔고가 만불이 넘으면 매년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하시지 않으면 벌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답변일 11/30/2018 9:47:25 AM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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