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친정아버지 회사주식이 저에게 배분됐다는데 안받고 싶은데 어떻하나요?

지역ETC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737 작성일11/22/2018 3:45:26 AM

친정부모가 황혼 나이에 이혼 소송 벌써 5년째 소송 중입니다.
아버지가 이상하신분이라 저희 형제들은 다 엄마 편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아버지 회사 주식에 대해 배심원들의 판결이 났는데 제가 40프로 라고 결정이 났다고합니다.
(20년전 아버지가 제앞으로 주식의 40프로를 해놨더랍니다.).-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수도없이 주주를 아버지 마음대로 바꿨는데 엄마와 이혼 소송하면서 어느 주주가 진짜인지 배심원들이 판결을 한것이라 합니다.

저는 주식 가지고 싶지도 않고 끼어 들기도 싫어서 안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 아버지가 저에게 주식 내놓으라고 소송을 할수 있나요?
2.소송을 저에게 하면 제가 꼭 대응을해야하나요? --- 주식을 안가지고 싶은데 대응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8 6:42:32 PM
1. 아니요. 하지만 아버지가 첫번째 배심원 판결에 대해 항소 하실 수 있습니다.
2. 항소를 하시면 어머니와의 소송에 대한 항소이니 따님과는 상관 없습니다.

주식이 누구 것인가가 소송의 쟁점이라면 아버님과 상의 해서 아버님 어머님과 주식을 나누시고 원만한 분쟁의 타협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이 분쟁이 끝나기 전에 따님이 주식을 처분하시면 원치 않게 소송에 끼어 들게 되실 수도 있으니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주식 처분은 보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22/2018 8:31:59 PM
acue33 님 빠른 답변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