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 모기지가 1개이므로 이를 완납을 하신다면 주택에 대한 현재의 1차융자에 대한 담보권은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line of credit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므로 1차융자가 없어지는 대신 2차가 아닌 1차의 순위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됩니다. 1차를 갚으시게 되면 그에 대한 증거로 recoveyance폼이 오게되지만 결국 다른 담보권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line of credit또한 나중에 이자가 오르게 되면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