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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이런 경우 파산에 포함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2,284 작성일3/8/2012 11:46:47 AM
캘리포니아에 사는데요.
6천불짜리 크레딧 카드 빚이 있는데
카드회사가 소송을 해서 코트에 갔더니 consent해서
판사가 매달 20불씩 페이먼트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지먼트를 받은 빚을 파산할떄 포함시켜서 파산할수 있는지요.
어딘가에서 보니까 저지먼트 받은 빚은 파산에 포함할수 없다고 본거 같아서요.

다른빚도 있어서 파산을 생각중인데 어차피 파산할거면
페이먼트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안보내고 있다가 파산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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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답변일 3/9/2012 10:00:31 AM
저지먼트를 받은 빚 또한 파산할때 포함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빚들 페이먼트 관련해서는, 파산 신청 후부터는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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